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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정착하기

브릿징 비자 (파트너 비자)

약혼 비자로 호주에 입국을 했기에 파트너 비자(820)를 다시 신청해야했다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 서류는 좀 천천히 올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약혼 비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했기에 이번엔 헤매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비자 신청서도 몇개 부분만 제외하곤 똑같고 그때 썼던 파일 일부를 쓸 수 있어 그나마 신청하기 수월(?)한 듯하다. 

 

아직 업로드해야할 증빙 서류 파일은 한가득 있지만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였기에 그다음날 브릿징 비자를 받았다.

브릿징 비자 그란트 파일이 내 메일로 날라오고 자세히 읽어보니 Bridging visa grant details이 적혀 있고 그 밑에

"This bridging visa is not in effect because your Prospective Marriage (Temporary) visa is currently in effect"

(이 브릿징 비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비자가 현재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분명히 브릿징 비자가 승인되었다면서 왜 브릿징 비자가 아닌 약혼비자가 유효한거지?!

 

폭풍 검색을 해본 결과..

 

내가 소지하고 있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비자의 조건을 따른다는 거 였다.

내 약혼 비자가 내년 6월까지 유효하니, 그때까지는 약혼 비자의 조건을 따른다는 건데...

다행히도 약혼 비자는 일이나 공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별 차이점이 없었다.

 

하지만 학생 비자나 여행 비자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거..

예를 들어 학생비자(2016년 8월에 학교 과정이 끝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2016년 8월까지는 학생 비자의 조건을 따라서 학교를 다녀야한다. 일도 제한된 시간 이상(보통 20시간)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다는..

 

어차피 여행비자로 들어왔다면 3개월동안만 유효하니까 3개월만 참으면 그 후엔 별 제약이 없게 되지만, 그래도 3개월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니깐.

 

물론 1년 가까이 기다리긴 했지만 일이나 공부에 제약이 없고 비자 신청비도 적게 냈으니 약혼 비자가 나쁘진 않은 듯 하다^^

 

웃긴건 분명 약혼 비자는 호주를 자유롭게 입출국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순간부터는 브릿징 A 가 되어서 호주를 떠나 해외에 갈때 브릿징 B로 바꾸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취소된다는 거..

다른 건 이전 비자의 조건을 따르지만 입출국은 제한된다.

 

나중에 한국에 놀러 갈때 이민성에 연락을 해서 브릿징B를 받아서 다녀와야한다니..,

뭐 별일은 아니지만 괜히 감시당하는거 같아서 기분은... 딱히 좋진 않지만 뭐 이것도 다 배부른 소리겠지..